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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내

위험물 설치허가 · 변경허가 대상

어떤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의 무엇을 바꿀 때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근거로 정리.

1. 허가 기준선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에서만 저장·취급

허가 대상 여부는 취급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수량과 비교해 판단.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에 유별·품명별로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원문 보기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원문 보기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 실무상 지정수량의 1/5 이상~미만 구간을 조례상 소량위험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관할 조례 확인 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임시저장·취급)원문 보기 ↗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

2. 설치허가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실무 접수·검토는 관할 소방서에서 수행.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원문 보기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허가 신청·기준)원문 보기 ↗
  1.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면, 설비 명세 등)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2. 허가 기준: ①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 ② 위험물 안전유지·재해 방지에 지장 없음 ③ 아래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적합 판정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구조·설비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소화설비
  3. 허가 신청 전에 미리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서를 첨부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허가·신고 제외)원문 보기 ↗

다음 제조소등은 허가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고, 신고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 가능.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① 대상 판정취급 위험물 유별·품명·수량 → 지정수량 배수 산정
② 시설 유형 결정제조소 / 저장소(옥내·옥외·탱크) / 취급소(일반·주유 등)
③ 허가 신청설치허가신청서 + 도면·설비 명세 → 관할 소방서
④ 완공검사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 합격 → 사용 개시
3. 변경허가

기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꿀 때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허가 대상.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설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펼쳐서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별표 1의2원문 보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열거. 아래는 각 항목의 요지이며, 정확한 문구·괄호 조건은 원문 확인.

제조소 · 일반취급소17개 항목 요약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 이전
  2.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3. 배출설비 신설
  4. 위험물취급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
  5.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6. 위험물취급탱크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 면적 변경
  7. 위험물취급탱크 탱크전용실의 증설·교체
  8.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은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
  9.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
  10.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신설
  11.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신설
  12. 온도·농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13.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14. 담 또는 토제의 신설·철거·이설, 방화상 유효한 담의 신설·철거·이설
  15. 위험물 제조·취급설비의 증설(펌프설비 제외)
  16.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 제외)
  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내저장소7개 항목 요약
  1.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2. 배출설비 신설
  3.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신설
  4.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5. 담 또는 토제의 신설·철거·이설
  6.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외탱크저장소18개 항목 요약
  1.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2.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정비
  3. 물분무설비의 신설·철거
  4.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5.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6. 수조의 교체
  7. 방유제(간막이 둑 포함)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 면적 변경
  8. 옥외저장탱크 밑판 또는 옆판의 교체
  9. 옥외저장탱크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10. 밑판 또는 옆판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육성보수
  11. 에뉼러판의 겹침보수·육성보수
  12. 에뉼러판 또는 밑판 용접부의 보수(용접길이 300mm 초과)
  13. 옆판 또는 밑판 용접부의 절개보수
  14.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의 교체 또는 구조·재질·두께 변경
  15. 누설범위 국한 설비, 냉각·보냉장치, 온도 상승 방지설비, 철이온 혼입 방지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16. 지중탱크 누액방지판의 교체, 해상탱크 정치설비의 교체
  17.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내탱크저장소10개 항목 요약
  1. 옥내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2.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3.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4. 옥내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보수(탱크 본체 절개)
  5.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6.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7. 배출설비 신설
  8. 누설방지·냉각·보냉·온도상승방지·철이온혼입방지 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9.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1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지하탱크저장소10개 항목 요약
  1. 지하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2. 탱크전용실의 증설·교체
  3. 지하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보수(탱크 본체 절개)
  4.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5.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6.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7. 특수누설방지구조의 보수
  8. 냉각·보냉·온도상승방지·철이온혼입방지 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10. 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
옥외저장소3개 항목 요약
  1. 옥외저장소의 면적 변경
  2. 살수설비 등의 신설·철거
  3.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주유취급소12개 항목 요약
  1. 지하·옥내 전용탱크의 위치 이전, 신설·교체·철거, 보수(본체 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탱크전용실·특수누설방지구조 보수
  2.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의 신설·철거 또는 위치 이전
  3.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4. 담 또는 캐노피의 신설·철거(유리 부착 포함)
  5.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6. 관련 공작물의 신설·증축(바닥면적 4㎡ 이상)
  7. 개질장치·압축기·충전설비·축압기·수입설비 신설
  8.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로의 변경
  9.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10.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12. 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
간이탱크 · 이동탱크 · 암반탱크 · 판매 · 이송취급소5개 항목 요약
  1. 간이탱크저장소: 탱크 위치 이전, 건축물 구조 변경, 탱크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2.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치 이전(동일 사업장·울안 내 제외), 탱크 보수(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내용적 변경, 주입설비 설치·철거, 펌프설비 신설
  3. 암반탱크저장소: 내용적 변경, 내벽 정비, 배수시설·압력계·안전장치 신설, 주입구 이전·신설, 300m 초과 배관,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4. 판매취급소: 건축물 구조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철거
  5. 이송취급소: 위치 이전, 300m 초과 배관, 방호구조물 신설·철거, 누설확산방지·감시·안전제어·압력안전·누설검지 설비 신설, 주입구·토출구·펌프설비 이전·신설,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공통으로 자주 걸리는 항목: 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보수, 직경 250mm 초과 노즐·맨홀 신설, 300m(지하 30m) 초과 배관 공사, 방유제 높이·면적 변경,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철거. 펌프 교체나 동일 사양 밸브·배관 부분 교체는 대부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관할 확인 권장.

4. 변경신고

시설은 그대로, 품명·수량·배수만 바꿀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원문 보기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5. 허가 이후 의무

완공검사 · 지위승계 · 용도폐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완공검사)원문 보기 ↗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때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음. 탱크가 있는 시설은 완공검사 전 탱크 안전성능검사(법 제8조)를 먼저 받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지위승계) · 제11조 (용도폐지)원문 보기 ↗
  • 양도·인도, 상속, 합병 등으로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6. 위반 시

무허가 설치 · 무허가 변경 · 신고 미이행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 설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34조의2 (제6조 제1항 전단 위반)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 변경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 (제6조 제1항 후단 위반)
품명·수량·배수 변경신고 미이행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9조 (제6조 제2항 위반)

벌칙과 별도로 사용정지·허가취소(법 제12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변경허가인지 신고인지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

상담 문의
본 페이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5. 8. 7.)·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법령 원문과 최신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개별 시설의 허가 대상 여부는 관할 소방서 판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