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변경허가
기존 시설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꿀 때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허가 대상.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설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펼쳐서 확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열거. 아래는 각 항목의 요지이며, 정확한 문구·괄호 조건은 원문 확인.
제조소 · 일반취급소17개 항목 요약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 이전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 배출설비 신설
- 위험물취급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
-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 위험물취급탱크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 면적 변경
- 위험물취급탱크 탱크전용실의 증설·교체
-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은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
-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
-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신설
-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신설
- 온도·농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 담 또는 토제의 신설·철거·이설, 방화상 유효한 담의 신설·철거·이설
- 위험물 제조·취급설비의 증설(펌프설비 제외)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내저장소7개 항목 요약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 배출설비 신설
-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신설
-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신설
- 담 또는 토제의 신설·철거·이설
-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외탱크저장소18개 항목 요약
- 옥외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정비
- 물분무설비의 신설·철거
-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 수조의 교체
- 방유제(간막이 둑 포함)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 면적 변경
- 옥외저장탱크 밑판 또는 옆판의 교체
- 옥외저장탱크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 밑판 또는 옆판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육성보수
- 에뉼러판의 겹침보수·육성보수
- 에뉼러판 또는 밑판 용접부의 보수(용접길이 300mm 초과)
- 옆판 또는 밑판 용접부의 절개보수
-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의 교체 또는 구조·재질·두께 변경
- 누설범위 국한 설비, 냉각·보냉장치, 온도 상승 방지설비, 철이온 혼입 방지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 지중탱크 누액방지판의 교체, 해상탱크 정치설비의 교체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옥내탱크저장소10개 항목 요약
- 옥내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 옥내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보수(탱크 본체 절개)
-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 배출설비 신설
- 누설방지·냉각·보냉·온도상승방지·철이온혼입방지 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지하탱크저장소10개 항목 요약
- 지하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 탱크전용실의 증설·교체
- 지하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보수(탱크 본체 절개)
- 노즐 또는 맨홀 신설(직경 250mm 초과)
-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 특수누설방지구조의 보수
- 냉각·보냉·온도상승방지·철이온혼입방지 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 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
옥외저장소3개 항목 요약
- 옥외저장소의 면적 변경
- 살수설비 등의 신설·철거
-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주유취급소12개 항목 요약
- 지하·옥내 전용탱크의 위치 이전, 신설·교체·철거, 보수(본체 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탱크전용실·특수누설방지구조 보수
-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의 신설·철거 또는 위치 이전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의 증설·철거
- 담 또는 캐노피의 신설·철거(유리 부착 포함)
-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 관련 공작물의 신설·증축(바닥면적 4㎡ 이상)
- 개질장치·압축기·충전설비·축압기·수입설비 신설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로의 변경
-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 300m(지상 외 30m) 초과 위험물배관의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 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
간이탱크 · 이동탱크 · 암반탱크 · 판매 · 이송취급소5개 항목 요약
- 간이탱크저장소: 탱크 위치 이전, 건축물 구조 변경, 탱크 신설·교체·철거·보수(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치 이전(동일 사업장·울안 내 제외), 탱크 보수(절개), 노즐·맨홀 신설(250mm 초과), 내용적 변경, 주입설비 설치·철거, 펌프설비 신설
- 암반탱크저장소: 내용적 변경, 내벽 정비, 배수시설·압력계·안전장치 신설, 주입구 이전·신설, 300m 초과 배관,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판매취급소: 건축물 구조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철거
- 이송취급소: 위치 이전, 300m 초과 배관, 방호구조물 신설·철거, 누설확산방지·감시·안전제어·압력안전·누설검지 설비 신설, 주입구·토출구·펌프설비 이전·신설,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공통으로 자주 걸리는 항목: 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보수, 직경 250mm 초과 노즐·맨홀 신설, 300m(지하 30m) 초과 배관 공사, 방유제 높이·면적 변경,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철거. 펌프 교체나 동일 사양 밸브·배관 부분 교체는 대부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나 관할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