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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안내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 특례 적용 검토

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보일러·발전기 연료 공급, 도장·세정 작업, 탱크로리 충전 등 공장 내 대부분의 위험물 사용 설비가 해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인허가 포인트

일반취급소 인허가,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적용 업종
비상발전기 산업용 보일러 도장·세정 라인 탱크로리 충전 열처리·유압설비 변압기 절연유 충진
현장 포트폴리오

일반취급소 수행 현장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일반취급소

발전기실 내 연료 저장탱크·이송 배관 설치, 방유턱 시공. 특례 적용 검토부터 허가 도서 작성, 완공검사 대응까지 수행.

탱크로리 충전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 옥외탱크저장소

탱크로리 충전 일반취급소

탱크로리 충전설비와 옥외저장탱크 신설. 지정수량 산정, 법령검토, 설치허가 도서 작성, 보완 대응, 완공검사 입회.

현장 사진 추가 예정
일반취급소

현장 정리 중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일반취급소 관련 질문

비상발전기도 허가 대상인가?

연료탱크·배관 포함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일반취급소 허가 대상. 경유(제2석유류) 1,000L 이상이 기준선

공장 안에 설치할 수 있나?

특례 요건(인화점 38℃ 이상, 30배 미만 등)을 충족하면 건축물 일부에 구획해 설치 가능

일반취급소 허가 대상 여부 검토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