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보일러·발전기 연료 공급, 도장·세정 작업, 탱크로리 충전 등 공장 내 대부분의 위험물 사용 설비가 해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발전기실 내 연료 저장탱크·이송 배관 설치, 방유턱 시공. 특례 적용 검토부터 허가 도서 작성, 완공검사 대응까지 수행.
탱크로리 충전설비와 옥외저장탱크 신설. 지정수량 산정, 법령검토, 설치허가 도서 작성, 보완 대응, 완공검사 입회.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연료탱크·배관 포함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일반취급소 허가 대상. 경유(제2석유류) 1,000L 이상이 기준선
특례 요건(인화점 38℃ 이상, 30배 미만 등)을 충족하면 건축물 일부에 구획해 설치 가능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