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용기(드럼·IBC·캔 등)에 수납해 저장하는 시설.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법으로 제한됨.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도료 원료(제4류 석유류) 용기 보관 옥외저장소 설치허가. 보유공지·경계 울타리, 배수·집유설비, 표지·게시판·소화기 배치 검토.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구조는 옥외저장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형태·면적에 따라 옥내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협의 필요
운반용기 기준에 적합한 용기 사용. IBC·드럼은 대부분 해당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