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창고 건축물)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시설. 원료 창고, 자재 창고, 완제품 보관 등 공장의 위험물 보관 창고가 해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류 유기금속화합물(금수성) 옥내저장소 설치허가. 구조·환기·소화설비 기준 검토, 물기엄금 게시·저장 구분 반영, 완공검사 대응.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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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화·바닥·환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 일반 컨테이너는 대부분 개조 필요
다층 건축물 옥내저장소는 별도 기준 적용(층수·바닥면적·계단실 구획 등). 원칙은 단층 전용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