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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별 안내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 변경허가

위험물을 제조(합성·혼합·정제 등)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취급 공정 중에 위험물이 생성되거나 성상이 변하는 시설이 해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인허가 포인트

제조소 인허가,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적용 업종
정밀화학 도료·잉크 제조 2차전지 전해액 제약 합성 접착제·수지 화장품 원료
현장 포트폴리오

제조소 수행 현장

현장 사진 추가 예정
제조소

현장 정리 중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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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현장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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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현장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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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소 관련 질문

제조소와 일반취급소 차이는?

위험물을 만들어내거나 성상이 변하면 제조소, 이미 있는 위험물을 소비·이송·혼합 없이 사용하면 일반취급소. 혼합·희석은 취급 공정 성격에 따라 판단

기존 공장에 제조 라인만 추가하면?

제조소 신규 설치허가 대상. 기존 저장소·취급소와의 상호 안전거리, 소화설비 소요단위 재산정 필요

제조소 허가 대상 여부 검토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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