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제조(합성·혼합·정제 등)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취급 공정 중에 위험물이 생성되거나 성상이 변하는 시설이 해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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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만들어내거나 성상이 변하면 제조소, 이미 있는 위험물을 소비·이송·혼합 없이 사용하면 일반취급소. 혼합·희석은 취급 공정 성격에 따라 판단
제조소 신규 설치허가 대상. 기존 저장소·취급소와의 상호 안전거리, 소화설비 소요단위 재산정 필요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