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주유취급소, 비상발전기·보일러 연료탱크 등 지상 공간이 부족하거나 화재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사진과 상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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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교체는 변경허가 대상. 기존 탱크 굴착·폐기, 신규 탱크 검사 포함
강제 이중벽·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등 인정 구조에 한함. 제품 인증 확인 필요
물질명·수량·현장 사진 확인 후 대상 여부와 진행 방향 안내.